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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입력 2021.10.19 18:19 수정 2021.10.19 18:1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뉴시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이달 3일 구속됐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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