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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도저 구매 입찰담합 수산씨에스엠 등 과징금


입력 2021.10.19 12:03 수정 2021.10.19 11:1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낙찰예정가·투찰가 사전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실시한 궤도형 불도저 구매 입찰에 참여한 (주)수산씨에스엠과 (주)혜인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궤도형 불도저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담합)으로 (주)수산씨에스엠과 (주)혜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2018년 2월 조달청이 실시한 궤도형 불도저 1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1000만원,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낙찰예정가와 투찰 가격을 정해 조달청 발주 불도저 구매 입찰에 참여하기로 사전 합의했고, 그 결과 수산씨에스엠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수산씨에스엠은 이 사건 입찰의 납품기일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아 다른 경쟁사들이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격경쟁 회피를 위해 혜인과 담합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외국 제조 불도저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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