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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신청…주거지 제한 위반 사유


입력 2021.10.18 10:52 수정 2021.11.03 19:0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석방 뒤 처음으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에 지난 6일 최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법원이 제시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재판부는 최씨의 보석을 인용하며 경기도에 거주할 것과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최씨가 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와 통화하며 ‘최근 주로 잠실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논란에 최씨의 변호인은 보석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유튜버들이 남양주시 주택으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이 지속됐고, 재판을 돕고 있는 변호사들이 서울에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주거지를 변경하는 취지의 보석 조건 변경 결정을 내렸다.


한편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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