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처리 없이 '불법 사이트' 화면 띄워
자극적인 영상 제목 직접 언급하기도
배현진 "모자이크 처리 했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법 음란사이트 화면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은 14일 오후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질의에 들어가며 발생했다. 김 의원은 “성인물 제작 업체에서 만들고 성인물 유통 사이트에서 돌던 컨텐츠들이 영등위에서 왜 15세 관람가 판결을 받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등위는 2020년 9월 ‘소리로 감상하는 그녀의 다양한 스타킹’ ‘유난히 흰양말을 좋아하는 특이한 그녀’ 등의 영상을 15세 관람가로 분류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유해사이트로 지정돼 접속이 불가능한 사이트에서 유통됐던 영상이다.
특히 영등위에 해당 영상의 심의를 신청한 ‘두리컴’이라는 신청사는 불법사이트를 직접 만든 회사다. “불법 사이트를 만든 업체가 신청을 하고, 그 사이트에서 유통되던 영상을 영등위가 15세 관람가로 지정한 꼴”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문제는 김 의원의 질의를 돕기 위한 자료화면에 여성의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사진들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는 점이다. 해당 영상이 올라오자 한때 국감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김 의원실이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영등위 영상물 등급 판정에 대한 의미 있는 질의를 했지만, 국민 전체에 중계가 되고 있는데 PPT로 띄운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