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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분기 전세대출, 가계부채 총량 관리서 제외"


입력 2021.10.14 16:16 수정 2021.10.14 16:17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당분간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 등과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강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 관련 애로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금융위는 우선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불필요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심사 과정에서 이를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 동안 가계부채의 연 증가율을 6%대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 4월 발표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4분기 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 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 등 금융권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사항이 다음 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문제 발생 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규모도 큰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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