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5월부터 시범운영한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지난 11일부터 기존 3개 노선 93개소에서 6개 노선 159개소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4회, 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확대된 곳은 서해안고속도로(고창JC~안산JC), 통영대전고속도로(진주JC~산내JC), 영동고속도로(둔내IC~덕평IC)내 휴게소 32개소, 졸음쉼터 34개소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5188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20만5398회의 휴식을 인증했으며, 시행노선 내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제도를 이용한 화물차 운전자(1183명)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휴식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2시간 이내 운전 후 휴식을 취하는 운전자도 기존 30%에서 86%로 대폭 증가해 해당 제도가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을 하는 쉼-문화가 정착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