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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알바생 죽인 만취뺑소니범, 한문철 "묻지마살인과 똑같다"


입력 2021.10.08 13:31 수정 2021.10.08 13:3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대학생이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문철TV

지난 7일 새벽 1시30분께 대전 둔산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한 30대 남성 A씨가 신호를 무시한 채 질주하다 2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났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의 질주는 B양을 치고 간 뒤에도 이어졌다. 사고 현장에서 약 4km 떨어진 이곳에 담벼락과 나무를 들이받은 뒤에야 끝이 났다.


당시 B양은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집까지 걸어가던 중이었다. 유가족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온 성실한 딸의 사망 소식을 쉽게 믿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충남 아산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기사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로 드러났다.


해당 사고 영상을 게재한 유튜브 한문철 TV의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고를 "묻지마살인과 똑같다"며 가해자를 맹비난했다.


이어 "(가해자 처벌은) 징역 10년도 부족하다"며 "적어도 징역 15년에서 20년은 되어야하지 않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제쯤 이 땅에서 음주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사고피해자 삼촌 청원 게재
"음주운전자 처벌 강력히 해달라"


고인의 삼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청원을 공유하며 동의를 호소했다.


청원인은 "홀로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생활을 이어가던 조카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며 "대한민국의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진행하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카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하고 싶은 모든 것들 저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하렴, 사랑하다"며 비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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