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라 했으나 현금·주식 포함 20억 준 의혹"
李측 "명백한 허위사실"…사과·고발 철회 촉구
'친문재인' 성향 단체가 7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변호사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는 지난 8월 페이스북에 (작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선거법 사건) 변호사비가 총 3억원이라고 했으나, 특정 변호사 1인에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이민구 대표는 "증인과 해당 변호사 사이의 대화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씨는 2018년 10월부터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이 지사는 기소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재판을 받았다"며 "2년 동안 법무법인을 10군데나 선임하고 대법관,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까지 선임했음에도 이 지사의 재산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100억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전혀 합치하지 않는다"며 "또 출처에 대해 조사하면 부정한 지금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뿐만 아니라 이재명 캠프 관계자까지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이 후보가 한 변호사에게 2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주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경선 기간 중 후보를 전격 고발한 것은 경선에 개입하여 후보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를 향해 사과 및 고발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