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37건으로 가장 많아…같은 기간 교습비 위반 학원은 5015곳
강사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학원비를 신고된 금액보다 많이 청구하는 등 학원의 부실한 운영과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원 관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반 동안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은 총 1396곳이었다. 이 기간 교습비 위반 학원은 총 5015곳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하고자 하는 강사에 대해 사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를 조회하지 않아 시도교육청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건수는 2018년 489건에서 2019년 448건, 2020년 287건, 올해 상반기 172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이 기간 총 미조회 건수는 서울이 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90건, 부산이 140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등 교습비 관련 위반사항 역시 2019년 2399건에서 2020년 748건, 올해 상반기 45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윤 의원은 "2019년 이후 학원 지도점검에 따른 적발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학원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