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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외국인 공매도 차입기간 60일로 제한해야”


입력 2021.10.07 10:28 수정 2021.10.07 10:29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김한정 의원 “공매도 불균형 여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김한정 의원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차입기간을 개인과 같은 60일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7일 외국인이 주도하는 국내 공매도 투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 3일 이후 공매도시장의 거래규모 중 외국인은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반면 개인은 1.9%에 불과해 공매도시장의 불균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매도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LG화학 등 코스피시장 대표 종목이 대거 포함돼 있다.


코스피 종목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공매도한 종목은 카카오로 공매도 규모는 2조860억원에 달했다. 이어 삼성전자 1조9398억원, HMM 1조8369억원, SK하이닉스 1조4208억원, LG화학 1조3012억원 등이다.


김한정 의원은 “공매도 제도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 공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개인투자자 매수가 몰리는 종목”이라며 “외국인이 이들 종목을 집중 공매도하는 이유는 결국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통해 이득을 얻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근 금융위는 개인의 공매도 차입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만기도래시 추가 만기연장을 해주는 등으로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개인과 제로섬(zero-sum)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현재의 상황에서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가 과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차입기간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60일로 축소하고 만기도래시 일정 기간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이 국내 주식시장의 기반 강화 및 건전한 발전에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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