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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화천대유 취업 적절했나…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 검토


입력 2021.10.06 15:44 수정 2021.10.06 15:44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않고 화천대유 고문

법관회의 '퇴직법관 취업제한' 논의

권순일 전 대법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국의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취업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검토 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산하 사법신뢰분과위원회는 전날 퇴직법관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권 전 대법관의 논란이 일면서, 법관대표회의도 이번 사안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과위는 논의를 거쳐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논란을 포함한 퇴직법관 취업제한 관련 내용을 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아직 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며 분과위에서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로 자본금 대비 1000 배가 넘는 수익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됐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무죄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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