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해운법 개정안 관련 긴급조사 결과 발표
수출입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해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174개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운법 개정안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정안 반대(현행 유지)로 응답한 기업이 85.1%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전면 배제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행됐다.
기업들은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운임 상승(46.0%)’, ‘향후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39.7%)’, ‘물류 운임 불안정성 확대로 수출입 감소(14.4%)’ 순으로 답했다.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은 8.6%로 나타났으며, 부당 요구 내용은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 통보(86.7%)’, ‘공표된 운임보다 더 높은 운임 징수(80.0%)’, ‘선적 거부(13.3%)’,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 해결에 비협조(6.7%) 등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미 현행 해운법에서 선사가 운임 등 결정 시 화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받더라도 중소화주들은 선적거부 등 보복조치가 두려워 신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공정거래법이 전면 배제되는 경우, 선사의 일방적 행위로 인한 중소화주의 불이익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막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