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강원도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회부된 경찰관 12명 중 10명을 징계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처분 내용을 보면 해임 2명·강등 1명·정직 2명 등 5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감봉 2명·견책 2명·불문경고 1명 등 5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다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없었다.
징계를 받은 10명 중 6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 심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내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 일종이다.
앞서 한 신입 여경 A씨는 지난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임용 직후부터 최근까지 성적모욕과 험담 등 피해를 당했다며 부조리 등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가해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중엔 여경 휴게실에 들어가 여경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경찰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 보호 대신 가해자를 두둔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은 성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도 여전히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