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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또 다른 '키맨' 남욱…미국서 직접 소환 조사 힘들 듯


입력 2021.10.04 05:04 수정 2021.10.03 20:16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수사 초기 단계서 인도 청구 쉽지 않아…수사기관, 신병 확보의 최소 근거 갖춰야

혐의 입증돼 구속영장 발부 단계돼야 실제 청구 받아질 듯 …정영학 녹취록 주목

여권 무효화 조치시 불법체류자 돼…범죄인 인도 청구는 시간 걸릴 듯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혹의 핵심인물 중 1명인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자 남욱 변호사가 현재 미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가 스스로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직접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개발사업을 사실상 주도한 인물 중 1명으로 지목된다. 그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화천대유와 함께 지금의 수익모델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이후 성남시가 민관 합동 방식으로 변경한 후 개발사업 시행사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투자금 8000만원 가량으로 참여해 1000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는 또 대장동 개발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소개해 입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구심이 야기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화천대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자 주거지 등과 더불어 엔에스제이홀딩스로 이름을 바꾼 '천화동인 4호' 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하지만 남 변호사가 스스로 귀국하지 않는 한 검찰로서는 즉각적인 대면 조사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현재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 입국 시 즉시 통보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 초기 단계에 인도 청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갖춰져야만 한다. 남 변호사에 대한 혐의가 상당부분 입증돼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질 단계에 이르러서야 실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우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다른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뒤 남 변호사의 신병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 변호사 등과 나눈 대화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의혹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귀국을 압박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면 그 나라에 머물 근거 자체가 사라지고 사실상 불법체류자가 된다.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스스로 귀국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서라도 강제 송환시키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서 정의하는 '범죄인'이란,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말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남 변호사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유동규 본부장을 체포해 이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그간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로비 정황 등이 담긴 녹취파일을 제출받았고,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화천대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일엔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곽상도 아들 병채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곽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곽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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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 2021.10.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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