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이후 '대출 추천' 서비스 가능
보험·펀드 등 상품 라이선스는 '아직'
"기존사업 등록일뿐, 규제완화 필요"
토스와 핀크가 대출 상품 대리·중개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과 함께 핀테크 기업에 플랫폼 내 금융상품 비교·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개업자 등록을 우선하라고 주문해서다.
일각에선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보험, 펀드 등에 대한 중개업무가 여전히 답보상태인 만큼 금융당국의 빠른 결단으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대출비교 서비스 업체인 핀크가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방식의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완료했다. 카카오페이와 핀다 등 기업도 공식 등록을 마쳤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관계자는 "토스, 핀크 등 혁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상품의 판매만 대리·중개업 등록이 완료됐다"며 "보험, 펀드 등 상품은 관련법에 따라 결정될 방침이며, 개별법상 등록 요건이 되지 않으면 중개 업무를 영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 기업은 지난달 25일 본격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자사 플랫폼 내 금융상품 추천이 금지됐다. 금융위원회가 상품 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을 중개하려면 핀테크 기업은 금융당국에 중개업자 등록부터 우선 완료해야 한다.
금소법 도입과 함께 보험, 카드, 펀드상품 추천서비스는 즉각 중단됐다. 보험업법 시행령 상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 금감원 검사대상기관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되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의 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핀테크 기업의 피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도입 이후 보험 분석 서비스 업체인 '보맵'은 피팅 서비스를 중단했다. 핀크는 보험 추천 서비스를 카카오페이는 운전자·반려동물·휴대폰·해외여행자보험 등 판매를 중지했다.
토스는 기존 신용카드 서비스에서 문제가 된 'OOO을 위한 신용카드 TOP 10' 문구 등을 삭제하면서 금소법 상 리스크를 제거했다. 펀드 정보제공 서비스 관해선 카카오페이가 펀드 상품명을 '특정 증권사 특정 펀드' 등 공식 명칭이 앞서 나오도록 했다. 핀테크 기업은 보험, 카드, 펀드와 관련한 대리·중개 라이선스를 신청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는 얘기가 다르다. 금융당국은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 라이선스는 금소법에 의한 등록만 마무리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소비자 편의가 조금이나마 개선된 셈이다. 아울러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 모집인 등록절차를 오는 24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기존 대출모집인은 연내 협회 등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 등록이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당국 주문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등록을 완료했지만,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데 만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여전히 보험·펀드 등 기존에 영위하던 상품의 판매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이 도입되면서 중개업자 등록이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결국 등록을 완료하면 기존 업무를 다시 영위할 수 있는 것 뿐"이라며 "진짜 혁신을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업계에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