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시절 시행사로부터 부당이익 챙긴 혐의
용인시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251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4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세 번째 사례가 됐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경기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시행사 A사에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면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당당히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에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