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홍은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3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 살던 A씨는 지난 27일 오전 0시 33분 위층에 사는 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부부를 숨지게 하고 아내의 60대 부모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 2명은 방으로 피신해 추가 피해를 면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와 약물 복용은 하지 않았고 정신과 치료 병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