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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처리 연기…"29일까지 단일안 마련"


입력 2021.09.28 15:01 수정 2021.09.28 15:0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이견 여전

오후 5시 재회동해 논의 이어가기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법 관련 회동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릴레이 회동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 처리를 하루 더 늦추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언론중재법 수정안 도출에 실패했다.


윤 원내대표는 "29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김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이날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논의를) 더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권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에서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정보도청구권은 이견이 없고, 열람차단청구권은 많은 부분의 이견이 좁혔다"면서도 "30조(징벌적 손해배상 관련)는 이견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세종의사당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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