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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해외 지식공유사업 확대…10억원 이상 신설


입력 2021.09.27 10:15 수정 2021.09.27 10:1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KSP 고도화전략 발표

비원조국 협력 확대

기획재정부 전경. ⓒ유준상 기자

정부가 10억 원 이상 대규모 해외 지식공유사업(KSP)을 신설하기로 했다. 협력 범위도 기존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저소득 국가뿐만 아니라 원조를 받지 않는 국가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소규모에 그치던 지식공유사업(KSP)을 벗어나 2~3년에 걸쳐 1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KSP 고도화전략’을 27일 발표했다.


KSP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 특화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98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개발 교류프로그램으로 시작해 2004년 공식출범했다. 현재까지 90개국을 대상으로 1400여 개 주제에 대해 정책자문을 수행해 왔다.


기재부는 KSP가 그동안 협력국 정책 역량 강화와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로 연결되는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수요에 기반한 지식 전수로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 사업추진 제한, 후속사업 연계 효과 감소 등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협력국 역량개발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 과정에서 우리가 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협력국의 수요에 맞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K-소프트파워 성과 가시화와 글로벌화, 추진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10대 핵심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우선 사업 기간이 2~3년, 사업 규모는 10억 원 이상인 ‘KSP 플러스 사업’ 유형을 신실한다. 현재 KSP 사업은 1년간 3억~4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데 앞으로는 최대 3년에 걸쳐 법·제도 정비부터 인프라 구축까지 체계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기재부는 “보건과 디지털, 그린 등 우리 강점 분야 가운데 협력국의 수요를 반영해 법 제도와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까지 2~3년간 체계적으로 자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ㆍ정부 부처 자문주제 제안 창구도 신설한다. 기업과 비정부기구(NGO)에서 관심 분야를 발굴하고 제안 주체가 실제 자문, 후속 사업까지 진행할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제안 주체가 부처인 경우 연구진을 구성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국 제출사업 가운데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주제로 자문을 제안하는 방식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KSP 정책협의회를 신설한다. 정책협의회는 국가별 중점 협력 분야를 발굴해 협력국 수요 맞춤형 자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협력국도 기존 저소득국 중심에서 비 공적개발원조(ODA)국까지 범위를 30% 이상 늘릴 계획이다.


더불어 협력국 수요를 적기에 만족시키기 위해 협력국 긴급요청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몽골 재무부에서 국채시장 선진화 관련 긴급 조언을 요청한 것과 같이 협력국 수요에 맞춰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법안 마련 작업도 진행한다. ‘지식공유사업 운영을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수석 고문도 늘린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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