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위축·민원급증 우려 확산
"상품별 적용범위 여전히 모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권은 여전히 금소법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제도 위반을 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일각에선 법 해석이 갈리면서 상품별 적용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각 금융사가 제도 도입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날부터 금소법이 모든 금융권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금융권에서는 제도 위반을 피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금소법 가이드라인이 수차례 재·개정 됐지만 여전히 모호한 수준에 머물러서다. 특히 금융권은 설명의무에 대한 '면책기준'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앞서 금융사는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모든 업권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제도 시행 후 각 금융사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로 억울하게 책임을 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상품에 대한 이해수준이 고객별로 달라 일괄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신에 금융권은 확실한 면책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각 금융사는 상품별로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혹시 모를 제도 위반 소지를 선제적으로 불식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 상품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 판매시간이 눈에 띄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민원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접수된 민원은 2019년 상반기 3만9924건에서 올 상반기 4만2725건으로 7.1%(2801건) 늘었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시작으로 지난해 라임·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등 사건을 겪으면서 민원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설명·고지의무를 져버렸다는 '불완전판매' 불만이 대다수를 차지한 만큼 금소법 시행이 민원의 급증을 이끌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 도입 이후 총 4차례에 걸친 개정안이 나왔지만 상세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금융사가 책임지고 있다"며 "법 해석에 대한 모호함과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단 사실이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법 시행 초기에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