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크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을 가리는 아파트 단지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 명이 넘게 동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시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라며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들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한다”며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포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2002년 준공한 15층 높이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지어졌다”고 설명하며 “수분양자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 마음이 무겁지만, 철거를 최소화하면서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청원인은 “문화재청에 따르면 허가를 위한 신청서 상으로는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도, 입면도, 배치도, 건설사 이름 등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았고, 별도 심사도 안 받은 만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건설사들은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법으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억울해 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개선안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내달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김포시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현황후(1578~1626)의 무덤으로 사적 제 202호로 지정돼 있다.
현재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11만1874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