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을 받고 잠든 여성 환자들을 수십 차례 만지고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이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피해자가 19명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SBS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24)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검찰 수사 결과 기존 12명에서 19명 추가된 31명으로 더 늘었다.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어려웠지만, 검찰이 혐의 사실에 성명 불상의 피해자 19명을 추가한 것.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들이 누워있는 모습 등을 22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19차례에 걸쳐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범행은 지난 4월 수면 내시경 도중 마취가 풀린 피해자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의 PC와 휴대전화에서 37장의 피해자들의 사진을 발견했고, 당시 피해자는 최소 12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 호기심에 그랬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A씨의 범행이 알려지면서 해당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았던 환자들은 불안감에 떨어야만 했다. 당시 내원했던 환자 B씨는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 공포가 갑작스럽게 많이 오더라, 옛날에는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그 순간조차 일어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런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아도 가해자는 다시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는 것.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종에 의료인이 포함돼 있지만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오선희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의료인으로 다시 일하지 않게 하는 입법 목적이 (간호) 조무사한테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조무사한테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자와의 접촉 시간이 많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