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막내딸처럼 여겨 친자녀보다 더 보살펴…멍은 자폐성 장애 친아들이 때린 것"
"공소장에 자극적인 내용 사실인 양 기재…너무 억울하다"
재판부 "피해아동 사망 가능성 미필적으로 알면서도 머리에 충격 가해"
'버릇을 고치겠다'며 6살 조카를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친자녀보다 더욱 잘 보살폈다" "시신의 멍은 친아들이 때린 탓"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삼촌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를 종합하면 피해 아동의 상처가 (피고측 주장 대로)일상생활 과정에서 우연히 넘어지거나 가구에 부딪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아이의 심각한 상처가 있는 것을 알고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돼 약한 충격에도 출혈이 발생하고 치명적인 사망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았으면서도 머리에 충격을 가했을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해 더욱 죄책이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사망 당시 6세)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부부는 7∼8살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C양 부모의 부탁으로 C양을 맡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C양이 편식하고 밥을 먹은 뒤에 수시로 토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를 시작했다.
폭행의 강도는 첨차 세졌고 급기야 C양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다는 이유로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구로 심하게 맞은 C양의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이들 부부는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부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피해 아동의 사망 당시 사진과 부검 결과를 보면 몸에서 발견된 멍은 하나하나 세어보기도 힘들 정도"라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동의 멍이나 상처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들은 자녀의 휴대전화를 새로 교체하거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 측은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A씨는 "(사망 아동을) 막내딸처럼 생각해서 소외감 느낄까 봐 자녀보다 더욱 잘 보살폈다"며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아닌 엔도르핀을 받으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B씨도 "공소장에 끝까지 자극적인 내용이 사실인 양 기재돼 있고 학대로만 바라보는 상황에 너무 억울한 심정"이라며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은 말을 못 하지만 부모를 그리워하며 애타게 찾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주변인들은 모두 학대가 없었다고 하며 피고인이 아동의 사망 직전에도 가족에게 (아동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한 점 등을 볼 때 학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멍 등 외력 흔적은 자폐아인 A씨 부부의 아들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