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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역주행 차량과 ‘쾅’…억울함 호소한 오토바이 男


입력 2021.09.16 20:21 수정 2021.09.16 17:22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나서던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역주행으로 진입하던 차량에 치이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실 좀 알고싶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과실 여부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직 제게 말은 없는데 보험사에서 ‘(배달대행 센터에) 5:5 정도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라며 “입원 중이고요. 억울한데 어디에 자문하고 하소연해야 하는지, 조언 좀 들으려고 합니다”라며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영상 속에서는 오토바이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출입구의 오른쪽으로 서행했다. 하지만 그때 맞은편에서 진입한 차가 거의 멈춰 선 상태의 오토바이를 치는 상황이 일어났다.


해당 차량은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봤을 때 역주행에 해당하는 형태로 진입했으며, 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가까이 있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밀어 버렸다.


결국 오토바이는 쓰러졌고 운전자는 주차장 벽으로 날아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건 오토바이 무과실 줘야한다”, “100:0 가야죠”, “저렇게 진입하면 뭔 수로 피합니까?”, “차량 100% 잘못입니다. 차주 면허 반납해야 할 것 같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차주 과실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누리꾼들의 의견과 달리 실제 주차장 내 사고 과실 비율 결과를 따져보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에 역주행이 중대 과실로 잡히지 않는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역주행 차의 과실은 100%가 아닌 70~75%로 처리된 바 있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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