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1년6개월' 원심 판결 확정…배임수재 혐의 등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 총선 준비를 명목으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자신이 상임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김 전 회장 사업 투자 대가로 5600만원을 받고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양말을 1800만원어치 구매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회장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000만원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에서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원조 친노 인사로 꼽혔으며,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캠프 조직기획실장을 맡았다. 지난해 총선에선 민주당 공천을 받아 부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