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만 10명…교사는 혐의 부인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보육 대상인 원아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제주시에 있는 모 어린이집 교사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4∼5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중에는 장애 아동 2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책 모서리로 원아의 머리를 찍고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는 장면 등이 담겼다. 또 간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조만간 입건해 아동학대 주의와 감독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동복지법상 소속 교사가 학대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도 처벌을 받는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원아를 때린 사실 등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