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교통권 침해"…무료화 추진
"국민연금공단 불합리한 수익구조 밝힐 것"
경기 고양시가 일산대교㈜를 대상으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나, 재산정을 통한 통행료 인하를 위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곧 제기할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이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했을 뿐 아니라,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가 12년간 474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여전히 고금리 수익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일산대교㈜에 대출해 준 1832억원에 대한 이자 수익만으로 이미 대출원금을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시는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에 빌려준 후순위대출금 361억원은 형식상 대출이지만 유상감자를 통해 대출 실행 다음 날 회수됐고, 명목상 남아있는 361억원의 대출금은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막대한 이자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국민연금공단이 2010∼2020년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는 후순위대출금 361억원에 대해 무려 20%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 비용 680억원을 챙긴 점, 과다한 차입금 이자 비용으로 인해 일산대교㈜가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지속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부분 등 많은 의혹을 소송 과정에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시는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해 국민연금공단의 불합리한 수익구조와 일산대교 통행료 산정의 부당함을 밝히고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금액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