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에게 시비를 걸고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그러나 남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페이스북에 '남자 장애인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여자가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게재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뇌하수체 종양으로 저혈압과 부정맥이 있는 장애인 남성 A씨가 지하철 임산부석에 착석했다.
당시 지하철에 있었던 여성 B씨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A씨를 보고 "여기 아저씨가 앉는 자리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B씨는 다른 자리에 앉아서도 주위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재수 없어"라고 했다.
이내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B씨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신고 상황에 대해 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메라 영상 녹화 기능을 켜 렌즈를 막고 녹취를 했다. 그러자 B씨는 "여기 도촬(불법 촬영)까지 하고 있다"고 경찰에 말했다. 또한 B씨는 "A씨가 욕설을 했고 자신의 팔뚝 옆 코트를 세게 잡아당겨 추행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A씨와 B씨 사이에 욕설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승강장 CCTV 영상에서 신체적 접촉 등 혐의를 인정할만한 장면이 나오지 않아,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결론짓고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센터 측은 "장애인 남성 A씨가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여성 B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음에도 오히려 B씨가 자신이 모욕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