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방치로 환경오염, 제철용 소결제로 개발
해수부 폐기물관리법 개정,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혀
“4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정부가 9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한 가운데 그간 처치곤란 폐기물 취급을 받아왔던 굴 껍질을 재활용한 사례가 눈길을 끈다.
굴 껍데기는 폐기물로써 처리비용이 비싸다 보니, 해안가에 방치되거나 바닷가에 무단으로 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굴 껍질은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상 엄격한 규제로 패각부산물 재활용이 곤란했었다. 때문에 굴 생산어촌인 경남이나 전남지역에서는 굴 껍질 등 패각 폐기물 92만 톤이 수년째 방치돼, 이로 인한 악취 등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해안 경관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급기야 양식어업인과 폐기물처리업체 간의 갈등도 깊어지는 상황까지도 초래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법을 개정해 재활용 방안을 찾았고, 지난 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패각 폐기물을 활용, 석회석을 대체할 수 있는 제철용 소결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제철용 소결제는 철을 다루는 제철과정에서 철강을 더욱 단단(소결)하게 하는 부재료로, 이번 관련 기술개발로 올해 하반기에는 상용화될 계획이다.
해수부는 현대제철, 포스코 등 대형제철소와 폐기물처리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발 제품의 실사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현대제철에서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처치곤란 패각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라, 그동안 일부 사용돼왔던 석회석과 화석에너지로 인한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효과도 얻어지는 셈이 됐다.
이와 함께 굴 껍질은 발전소의 탈황원료인 석회석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포함돼 기술개발을 거쳐 대체제로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새로운 자원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굴 패각 약 92만 톤을 제철소 소결제로 활용할 경우 4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며, 탈황제로 활용할 경우에는 약 41만 톤의 CO2를 감축(소나무 약 3억 그루 효과)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12억원을 투입해 수산부산물의 바이오 소재화를 위한 연구개발(R&D)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