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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호종료아동' 만19세까지 연장…자립정착금도 1000만원 두 배 인상


입력 2021.09.09 10:57 수정 2021.09.09 17:40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2026년까지 459억원 투입…보호종료아동 주거·일자리 지원

서울시청 전경 ⓒ데일리안

서울시가 보호종료아동의 기준 나이를 만 19세로 연장한다. 자립정착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려 이들의 사회 정착을 돕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9일 발표했다. 시는 2026년까지 총 459억원을 투입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주거·일자리 지원에 나선다.


우선 보호종료아동이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만 18세인 보호종료 시기를 19세로 늦춘다. 내년 시립 아동양육시설 3곳과 민간 아동양육시설 중 희망 기관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뒤 2023년 시내 34개 전체 아동양육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돼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는 아동을 뜻한다. 서울에서만 매년 약 300명, 전국적으로는 매년 2500여명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를 만 18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 신분에서 자립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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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보호종료 시기를 1년 늦춰 자립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도 내년부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사용계획을 제출하면 5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계획 이행과 금융교육 이수 여부를 따져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계성 지능 아동과 무연고 아동에게는 민간기업과 단체의 후원금을 연결해 자립 자금 형성을 돕는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일자리와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아동복지시설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주고,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입학금 300만원에 더해 반기별로 학업 유지비를 10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는 우선 심리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고 아이들이 함께 여행하는 '자립캠프'를 신설한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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