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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의 교보생명 가치평가 유효하지 않아"


입력 2021.09.08 14:00 수정 2021.09.09 10:5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사옥 전경.ⓒ교보생명

교보생명이 기업가치 평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최근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단을 두고 다시 갈등이 일고 있다.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은 ICC가 자신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보생명은 국내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아전인수 해석일 뿐이라고 맞서는 모습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ICC 중재재판부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과거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제시했던 가격대로 교보생명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ICC의 중재 판정은 각국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를 두고 어피니티컨소시엄은 ICC 중재판정부가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안진이 교보생명 주식가치를 독자적으로 산정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안진이 주고받은 이메일들을 모두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ICC 중재판정부는 딜로이트 안진이 기소된 사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를 전제로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ICC 중재판정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딜로이트 안진의 유죄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판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검찰의 기소가 올해 초에나 이뤄지며 딜로이트 안진이 한국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료가 늦게, 제한적으로 제출됐고,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충분히 검토할 증거도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판정 내릴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사이에 오간 해당 이메일을 ICC가 모두 검토해 내린 판결이라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보다는 ICC 중재판정부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소수지분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부여한 가격을 공정시장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딜로이트 안진의 가치평가보고서가 유효하지 않았다는 판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과정에 대한 ICC 중재판정부의 판단과 현재 국내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별개의 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오는 10일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허위보고 혐의와 관련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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