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소송에서 전속계약 위반 책임 명확히 밝힐 것"
배우 조수민이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가운데, 어썸이엔티는 소송을 통해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조수민이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수민은 어썸이엔티가 광고·드라마 등 연예 활동에 대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으며, 연예활동 계약 내용·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작품 촬영 중 소속사의 미흡한 조치로 사고를 당했고, 그 후에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그는 7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고, 법원이 조수민 측 요청을 받아들여 계약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까지 정지시켰다.
이에 어썸이엔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조수민과 2018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다"며 "배우의 오랜 연기 활동 공백에도 불구하고 브라운관 복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정적인 활동을 이끌어왔으며,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올해 5월 조수민은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소속사와의 계약체결을 시도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에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 안에서 법적 대응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수민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와 관련해서는 "소속사의 과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없고, 소속사 과실로 촬영 중 사고가 났다거나 계약 미체결, 계약 내용 미고지 등은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이며 그 정도 역시 판단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 여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 및 파탄의 기여 정도 등이 다투어질 예정이다. 어썸이엔티는 상기 소송에서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수민은 최근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에 민설아 역으로 출연해 주목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