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2역세권이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1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봉천2역세권 해제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봉천동 923-1번지 일대에 있는 이곳은 2013년 구역이 지정돼 5년이 지났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2018년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를 2년 연장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해당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관리되던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환원된다.
현재 관할구청인 관악구에서 해당 구역을 포함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이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한 사업 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