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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살인혐의 구속 기소


입력 2021.09.01 18:17 수정 2021.09.01 20:1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 등 혐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3세 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뉴시스

3살 딸을 집 안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지검은 1일 친모 A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구속기한을 1차례 연장해 10일 더 수사를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빌라 주거지에 3살 딸 B양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의 사망을 확인한 7월 24일부터 8월7일까지 주거지에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 사망을 인지한 지 14일이 지난 뒤에서야 119에 신고를 했다. B양은 당시 안방 이불에 누워 숨져 있는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당초 A씨 긴급체포 당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수사를 벌였지만 A씨가 B양을 방치한 기간 동안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해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다. 또 사체유기죄도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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