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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범, 독단적이고 외골수 성향…법률지식 해박"


입력 2021.08.31 11:22 수정 2021.08.31 11:31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수형생활 동료 증언…"사람 자기 성미대로 끌고가려고 해"

강모씨의 송파구 거주지.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씨가 복역 중 동료 수감자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골수 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와 수형 생활을 함께했다는 A씨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용실) '방장'의 말도 따르지 않고 대장 노릇을 하려는 스타일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이 안 따르면 꼬투리를 잡는다. 자꾸 그렇게 하니 강씨의 의견대로 가긴 하지만 (이 같은 성미로) 외톨이가 된 적이 많다"고 했다.


강씨는 몸이 호리호리하고 완력이 강하지 않았지만 독단적이고 모난 구석이 있었다고 A씨는 기억했다.


A씨는 강씨의 살인 행각에 대해 "살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장난감처럼 생각한다는 것인데, 강씨는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집착이 강하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복역 중 해박한 법률 지식을 과시하면서 교도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고 A씨는 말했다.


그는 "강씨는 문제만 생기면 교도소·교도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걸어 교도소를 자주 옮겼고, 가는 곳마다 (강씨를) 골치 아파했다"며 "손해배상을 받아내 교도소에서 그 돈으로 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강씨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낼 정도로 법률 지식이 풍부했다고 한다. A씨는 "강씨가 자기 입으로 '나는 독방에서 그런(법률) 공부만 했다'고 하고 다녔다"며 "법적 문제로 걸고넘어지니 교도소 측에서도 잘 건드리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A씨는 강씨가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보안시스템 특허를 냈는데 모 대기업이 특허를 도용했다'면서 특허 기록 등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강씨는 천안교도소에서 수개월 만에 출소한 것으로 안다"며 "출소를 앞두고 사회적응 훈련이 필요한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인지 시행이 안 됐고 적응훈련 없이 전화만 자유롭게 하게 했다.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한 강씨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도주 전후로 강씨는 40대 여성 1명, 50대 여성 1명을 살해했다.


강씨는 10대 시절부터 특수절도 등 혐의로 총 14회 처벌받는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5년에는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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