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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경비대위 “농식품부 말산업 붕괴 방치하고 있다”


입력 2021.08.30 17:22 수정 2021.08.30 17:22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직무유기 및 방역대책 역행 규탄

코로나 장기화로 말산업 폭락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는 30일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말산업 붕괴 방치와 방역대책에 역행해 직무유기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경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발표한 ‘경마산업 안정화 위한 경영안전자금 등 적극 지원’ 내용이 대부분 허위라고 규탄했다.


비대위는 “농식품부는 국산마 전체 거래의 경우 20%에 불과한 경매실적으로 생산농가 피해가 없다고 호도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서울·부경 경마장 경주마 입사 두수는 2019년에 비해 10.4% 감소, 코로나19 장기화로 접어든 2021년 상반기에는 약 18%가 감소했다. 말 거래가격 역시 코로나19 이전보다 30%나 폭락했다”고 전했다.


생산농가 피해 규모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전체 거래의 20%에 불과한 경매 거래에만 한정해 코로나 이전과 차이가 없으며 피해 규모 역시 크지 않은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축경비대위 입장이다.


축경비대위는 “말산업 주무부처라는 농식품부가 경주마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별거래와 자가 활용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핑계로 위기에 봉착한 말산업에 대한 정확한 사태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없이가 없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경마관계자에게 경마상금과 관계자 생계안정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색내고 있다”며 “그러나 그 재원 역시 정부 자금이 아닌 전액 마사회 유보금으로 집행하고 있다.그 역시 오는 10월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사실 관계를 정리했다.


농식품부는 경마가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온라인 발매 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실제 국내 사행산업 중 경마 비중은 과거 70%에서 최근 30%로 떨어졌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10% 밑으로 내려 앉았다.


경마산업 이외에 온라인 발매를 시행중인 복권·스포츠토토 비중은 이미 50%를 넘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마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이며 동일한 우려사항이 있던 경륜·경정 역시 이달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행 중이다.


축경비대위는 “지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다가 단지 법적 근거 미비로 중단됐다”며 “농식품부는 미비한 법을 보완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그 동안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도박 확산, 청소년 접근 문제 등 사족을 달아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사행산업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복권,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은 모두 온라인 발매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데 유독 경마만 우려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반대를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마사회가 온라인 발매를 정상적으로 시행한 경험이 있고, 최근 부각되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시켜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해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청소년 접근차단, 경주영상 불법활용 차단 등 기술적으로 준비를 마쳤다.


축경비대위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6개월 동안 일반 고객이 참여하는 경마가 중단된 상태”라며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물론 말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말유통업자, 매점과 식당운영자, 전문지 판매소 등 2700여업체, 3만5000여명 관련 종사자들이 실직과 파산으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장기간 경마중단으로 피폐해진 말산업농가와 종사자들 생존을 위해 사활을 걸고 온라인 발매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농식품부 반대로 1년 넘게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축경비대위는 “농식품부에게 방역대책 역행을 즉각 멈추고 더 이상 직무유기 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를 실천하기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코로나19 확산과 경마중단 기간이 지속됨에 고통 속에 연명하고 있는 관련산업 종사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2011년 세계 최초로 단일축종 법안인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던 것처럼 말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책임감있게 실천 해달라”고 당부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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