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앤콘 입장문 발표
"이유 없는 이행 지연과 무리한 요구 비판"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약속대로 오너 일가 지분을 매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한앤코는 지난 23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매도인 측을 상대로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앤코는 이날 입장문에서 "사태를 방치할 경우 나쁜 선례로 남아 앞으로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것"이라며 "운용사로서 마땅한 책무와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한앤코는 "당사는 이번 소송에 임하여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 할 것"이라며 "변화와 재기를 염원하는 남양유업의 전 임직원들의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고 지난 5월27일 공시했다.
계약은 홍 회장 지분 51.68%를 포함한 부인인 이운경씨, 손자 홍승의씨 등 오너 일가 지분 53.08%를 3107억2916만원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 회장이 앞서 5월4일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논란, 대리점 갑질 사태, 외손녀 황하나 마약 투약 논란 등에 사과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지난달 30일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쌍방 당사자간 주식매매계약 종결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미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