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아프로·리드코프 등 21개社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


입력 2021.08.30 12:00 수정 2021.08.30 11:22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은행 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 부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현황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등 21개 회사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했다. 저신용자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된 이들 대부업체는 은행으로부터 차입이 허용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됐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를 대상으로 '대부업등 감독규정' 요건을 심사하고 총 21개 회사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지난달 7일 시행된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조치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가운데 서민금융 실적이 우수한 회사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선정된 대부업체들은 ▲은행으로부터 차입 허용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 허용 ▲총자산한도 기존 10배에서 12배로 완화 등 인센티브 효과를 누리게 됐다. 실제로 해당 21개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은 대부업권 전체의 85%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선정 이후에도 반기별 점검 2회 미달시 선정 취소 등 유지요건을 적용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원활한 저신용자 자금 공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로 유지하지 못하거나,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인 상황을 2회 이상 지키지 못할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저신용자의 대출의 만기시점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의 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년 2월과 8월마다 추가 신청 수요를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것"이라며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동향을 지속 점검해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