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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침묵' 대통령, 민주주의 말할 자격 없다 [고수정의 참견]


입력 2021.08.30 07:00 수정 2021.08.30 05:0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언론 자유' 강조했던 文, 강성 지지층 의식해 방관?

침묵 깨고 헌법 규정된 거부권 행사해 악법 막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벤처붐 성과보고회 ‘K+벤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

오늘(30일)은 집권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날이다. 이는 곧 청와대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침묵 이유로 내세웠던 '국회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의미다. 또한 '대통령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53조 2항에 대통령 거부권을 규정해 놓고 있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이의 제기 기간은 15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이 주목되는 이유는 여당의 법안 처리 의지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국내·외 언론은 물론, 시민단체와 야당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재갈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침묵하는 문 대통령을 대신해 청와대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다.


이런 문 대통령에 분노 또는 배신감을 느끼는 건, 그가 야당 의원 시절부터 '언론의 자유'를 누구보다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절인 2014년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한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17년에도 한 방송에서 "언론과 권력 간의 건강한 긴장 관계는 언론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권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반드시 그 약속은 지킬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언론관은 재임 중에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2019년 4월 4일 제63회 신문의날 기념 축하연에서 "신문은 민주주의의 '처음'"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통해 민주주의, 인권, 정의, 평화가 커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극복하는 건 기자의 양심이 자유롭게 발현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런 문 대통령이 돌변했다. 입법 관여도 입맛 따라 하는 모습이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깨알 지시'에 나섰으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3권분립에 따라 입법은 국회 소관이라 입장이 없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다시 당부드린다"(2018년)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2019년) 등 관련 언급을 여러 차례 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조국 사태'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언론이 비판적 보도를 쏟아내면서 여권에 위기가 왔다는 게 강성 지지층의 논리다. 대선을 앞둔 여당은 이들을 의식해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문 대통령도 구태여 임기 말 당·청 관계를 고려, 반대 노선을 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언론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여당의 움직임을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는 데도 말이다.


문 대통령이 침묵하는 동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다. 일본 언론마저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기본적 인권"(마이니치신문)이라고 비판했지만, 문 대통령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이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권력은 없다"고 했다. 자신의 기조에 반하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만들 건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나. 악법을 방관하는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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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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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seph, p.h.c. 2021.08.30  01:09
    언론중재법은 악소조항이많기 때문에 수정 또는 페기해야합니다.  국민들이바보아니며인내하고있습니다.언론중재법이통과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음 투표 때는 국민들한테외면당하며민주당은초토하될것 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도늦지않았습니다. 민주당국회의원들정신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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