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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는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다"…20개월 여아 강간·살해한 인면수심 계부


입력 2021.08.28 06:06 수정 2021.08.27 18:0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자주 울어서 짜증난다'며 폭행…다리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던지기도

아이 숨지자 아이스박스에 시신 은닉…장모 경찰 신고에 도주하다 붙잡혀

엄벌 촉구 진정서 쇄도…"부디 신상 공개하고 사형 선고해야" 靑청원

생후 20개월 여아를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양(29)씨가 지난달 14일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여아를 마구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정모(25·여)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이 발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았다. 당시 양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아이 다리를 비틀어 당겨 부러뜨리고 아이를 벽에 집어던지는 등 1시간 가량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결국 숨졌다.


검찰은 "(딱딱한 물체로) 아이 정수리를 10회 내리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폭행을 당할 때 몸부림치고 발버둥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양씨가 여아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씨는 이어 아내이자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경찰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의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해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양씨는 도주했지만 3일 만에 대전 동구 중동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양씨는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아이가 평소 자주 울어 짜증 났는데 범행 날 잠을 자지 않아 이불로 덮어 마구 때리고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저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법원에는 양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진정서가 6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은 재판 당일 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피고인들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 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전 생후 20개월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친부 신상 공개해 주세요. 극형선고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부디 친부가 신상 공개되고 사형이 선고돼 확실한 본보기로 후대에 반면교사의 예가 되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 증거조사를 마친 후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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