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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악재 맞은 조국일가…조국 "아무 말도 못하겠다"


입력 2021.08.27 10:57 수정 2021.08.27 20:2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딸 입학취소, 정경심 면직, 동생 법정 구속…1주간 악재 잇따라

고려대도 조민 입학취소 심의위 구성…입시비리 재판은 '난항'

조국 전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며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 하겠다"며 침통한 심정을 내비쳤다.


취재진은 조 전 장관에게 일가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그는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매번 입장을 미리 준비해와 발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최근 1주일 내 조민씨 입학취소,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직 처분, 동생의 법정 구속 등 악재가 잇따른 데 대한 안타까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2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년 가중된 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무국장 지위에 있는데도 웅동학원 공사와 관련해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신의 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 동양대는 26일 학교교양학부 소속인 정 교수를 직권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산대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정경심 교수의)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했다"고 부연했다.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조씨는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지만,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조씨의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서 허위로 판결된 '7대 스펙'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은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15번째 공판에 참석해 혐의 소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 전 장관측은 자녀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증언할 만한 증인들을 불렀지만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자녀를 본 기억이 없다"거나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증언을 주로 내놓으면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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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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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hs 2021.08.27  08:38
    결백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증명할 결백이 있었나? 모든 게 허위, 조작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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