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반발 고려
단체 명예훼손 금지 내용 담겨 논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한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이 철회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윤미향 보호법'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다.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전날 철회 처리가 됐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다만 보호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윤 의원은 해당 개정을 공동발의했다.
야당에서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논란에 대해 "그걸 어떻게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나. 그건 피해자 보호법"이라며 "법안 내용을 봐라. 윤미향은 지금 여기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당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