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4일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법률상 행정 절차와 관련해선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