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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미향 보호법” 비판에 윤미향 “피해자 보호법”


입력 2021.08.24 14:35 수정 2021.08.24 14:35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이용수 할머니 “내가 밝힌 정대협 진실도 위법이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함께 발의한 것을 두고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법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여성 의원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 가봐라. 거기서는 예를 들면 이건 가짜다, 사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께 취지를 여쭤봐 달라”고 했다.


야권 일부에서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물음에는 “법안 내용을 봐라. 윤미향은 지금 여기 있다”고 답했다.


지난 13일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윤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와 유족,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전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내가 밝힌 정대협 진실도 위법인가”라며 반발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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