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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주부, 징역1년 구형…"피해자 개명까지 했다"


입력 2021.08.23 15:18 수정 2021.08.23 17:2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피고 변호인 "피해자 주장하는 범죄행위가 사실인지 깊은 의문 가져"

피해자 변호인 "성폭력 피해자 실명공개 범죄 용인하지 않음을 보여달라"

지난 3월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피해자 인적 사항 공개의 목적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걸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300명이 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 등을 공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씨 측 법률 대리인으로 출석한 정철승 변호사는 "최 씨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 준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가 사실일지 깊은 의문을 가져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 이름을 알게 됐지만 이게 본명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가명으로 검찰에 신고하는 등 이 사건을 이슈화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실명뿐 아니라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의 근무처까지 명시했다"며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범죄를 용인하지 않음을 판결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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