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시 카카오T 이용 자격 박탈
카카오택시 기사들이 승객에게 '카카오 T' 이용을 말리거나 다른 회사 서비스를 추천했다가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5~7월 카카오T 택시 기사 33명이 승객에게 '타 플랫폼 이용 권유 및 카카오 T 이용만류'를 한 것으로 적발돼 카카오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카카오는 1차로 경고 처분을 한 다음 동일 사례가 재발하면 일정 기간 카카오T 이용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다른 택시 앱 이용을 권유하거나 카카오 T 택시 이용을 만류하는 행위는 카카오 T 택시 이용 승객에게 불쾌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용약관에도 위배된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현재 카카오 T 택시 기사용 이용 약관에 '타 플랫폼 이용 권유 및 카카오 T 이용만류'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또는 제3자의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구절을 이번 사례에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