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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쟁의권 확보 육상노조에 “열린자세로 협상 임해달라”


입력 2021.08.20 20:33 수정 2021.08.20 20:34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1만6000TEU급 컨테이너 1호선 ‘HMM누리(Nuri)’호가 중국 옌티엔에서 만선으로 출항하고 있다. ⓒHMM

HMM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가운데 사측은 노조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HMM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지난 19일 중앙노동위(중노위)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3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중노위로부터 조정 중지를 통보 받았다.


HMM은 기존 5.5% 임금 인상과 100% 격려금 지급에서 한층 진전된 8.0% 임금 인상, 격려금 300%, 생산성장려금 200% 지급 외에 추가로 5~10만원 교통비 인상,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HMM 측은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 운송업을 영위하는 당사가 파업할 경우 수출입 위주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정상화를 위해 그간 함께 노력해온 직원들이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측이 수정 제시한 임금 인상률 8%는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와 채권단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며, 여기에 교통비, 복지포인트를 포함시킬 경우 실질적인 임금인상률은 약 10.6%의 두 자릿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HMM 측은 “또한 500%의 격려·장려금을 포함하면 직원들은 연간 기준 약 94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사는 이러한 전향적인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노위 조정 중지로 육상 노조에서 쟁의권을 가지게 됐다”며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 노조에서 더욱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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