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이용 12건 달해
결산기간 주가·거래량 급변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15개사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실시한 결과, 15개사 모두에서 혐의를 적발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유가증권 3종목, 코스닥 12종목이다.
22일 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 산하 시장감시부에서 심리의뢰한 24종목 중 15종목은 심리를 완료하고 9종목은 심리 중에 있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12건, 부정거래 1건, 시세조종 1건, 보고의무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악재성 정보 공시 이전에 보유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의 혐의와 함께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복합혐의도 다수 발생했다.
심리대상 한계기업 15개사에 대해 세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들 기업은 ▲결산기간 중 주가 및 거래량 변동률이 급변 ▲최근 2~3년 새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부실 ▲CB·BW 사모발행,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 대비 대규모 자금을 반복적으로 조달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경이 잦아 안정적인 책임경영이 곤란한 지배구조 ▲인위적 주가부양을 위해 본래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최신 테마성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거나 관련 타법인 인수가 빈번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실제 한계기업은 결산기간 중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결산기간(올해 1~3월) 중 한계기업 15사의 주가변동률 평균은 31.5%로 같은 기간 지수변동률(코스피 6.5%·코스닥 1.3%) 대비 높았다. 거래량 또한 직전 3개월 대비 244% 급변했다. 실적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됐고 부채비율도 손실누적과 주식관련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꾸준히 높아졌다. 지난해 말에는 453.9%까지 급등했다.
또 한계기업 15개사의 지난해 말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평균 20.9%다. 이 중 6곳은 지분율이 10% 미만이었다. 11개사는 2019년 이후 기존사업과 관련성이 낮고 실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테마성이 있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했다. 7곳은 2019년 이후 13회에 걸쳐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타법인에 총 889억원(1사당 평균 127억원)을 출자하는 등 자본규모(자본금 평균 158억원) 대비 과도한 투자를 실시했다.
한계기업은 실적악화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최대주주 변경 등이 이어지면서 자금조달 및 투자금 회수 등을 노린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증가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한계기업 특징을 유념하고 투자한 기업의 공시정보 및 감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확인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계기업의 경우 재무구조 부실, 경영권의 잦은 변동, 주된 영업과 무관한 테마성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 다양한 특징을 보여 투자자는 기업재무사항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한계기업은 주식리딩방 등의 작전종목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SNS, 리딩방 등의 추천 종목을 ‘묻지마’ 투자하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시적인 공시, 풍문, 이상거래의 분석과 한계기업, 사회적 이슈종목의 심리 등 적극적인 시장감시 활동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