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어린 아들을 전기와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집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여성에게 징역 3년 형이 선고됐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더선에 따르면 웬디 홀(33)은 지난해 8월 아들 말라키예(7)를 홀로 집에 두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이 집은 가스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으로, 말라키예를 돌봐줄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홀은 아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문에 빗장을 걸어둔 채 외출했다.
이후 말라키예는 간신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지만, 혼잡한 도로 위를 헤매다 택시에 치여 결국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말라키예가 소지했던 휴대전화로 홀의 위치를 추적해 그를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웬디는 “최근에 이사를 가서 전기나 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남자친구와 함께 만나려 했으나 말라키예가 원치 않아 집에 두고 떠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항변했다.
하지만 웬디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말라키예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문을 걸어 잠군 행위가 의도적이며, 이 행동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갔다고 판단해 그에게 아동 방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영국의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아이를 고의로 방치하고, 유기하거나 보호하지 않을 경우 아동 학대로 볼 수 있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