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후 회계보고를 하면서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등 1627만원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강남 유흥주점 '비밀의 방' 드러내자…손님·직원 37명 '다닥다닥'
단속반, 업소 들이닥치자 업주는 '영업한적 없다' 발뺌
박범계 "정진웅 전보,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
이재용 취업제한 문제에 "박찬구 회장 판결 사례 분석 공개할 것""아프간 사태 법무부가 면밀히 관찰…국익 최우선으로 대비"
'6만 전자' 회복 삼전·상승세 하이닉스…이유 있었네
또 '김건희 리스크'에 국민의힘 '한숨' [정국 기상대]
김수현 측 보낸 ‘2차 내용증명’ 본 변호사의 의견은?
'방시혁 닮은꼴 어종' 올해의 물고기 등극했다…이유는?
'대형견에 맞아 코뼈 골절'…견주는 책임진다는데 애견호텔 '나 몰라라'
'신사의 품격' 출연 女배우, 피부과서 시술받다 2도 화상 "의사, 5000만원 배상하라"
실시간 랭킹 더보기
사회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우리가 아니라, 김정은이 트럼프에 편승할 것을 우려한다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발기의 난 – 세우지 못한 나라.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민주당, 탄핵 승부 패색 짙어진 건가?
“토허제 풀었다 묶었다”…혼란 키운 서울시의 오락가락 [부동산-기자수첩]
韓게임 세계 무대서 뛰게 한다는 이재명…어떻게? [기자수첩-ICT]
갈대 같은 투심, '스토리'로 붙들어라 [기자수첩-증권]